점유취득시효, 도로도 시효취득 대상일까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면서 사용을 한다면 배타적 점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1973년 취득한 제주도에 위치한 대지 X를 1994년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버지가 1990년 취득한 대지 Y를 2014년 상속을 통해 취득했는..
언론보도
2023. 5. 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