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 남은 지주택 조합원은?
최근 들어 건설비용이 오르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결국 건설 사업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건설 경기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결정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해산 여부는 조합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이 안 나거나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게 되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해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의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약 조합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전부 사용했다면, 지역주택조합청산 이후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최악의 경우 빚을 나눠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결국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를 밟으려 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탈퇴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청산은 청산 당시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청산 이전에 조합에서 탈퇴했거나 가입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의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조합에 남은 조합원이 채무를 책임지다보니 조합 사업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고, 해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주체는 업무대행사, 건설사도 아닌 조합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빚도 역시 조합원의 책임이죠.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들을 계약해지 이유로 삼아 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조합원이라면 조합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따라가면서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늦을수록 조합원들의 재산피해만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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