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매체인 AFP통신이 '얼죽아', '아아' 등의 한국 문화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칸가 국민 음료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의 얼죽아 인기를 만든 것은 특유의 '빨리빨리' 직장 문화의 영향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도 빠르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례를 통해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협의이혼신청을 했음에도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된 주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자유롭게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남편때문에 함께 산 적이 없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의 바람, 외도 때문이었죠. 심지어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20년 동안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마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당시 남편은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는 눈을 중시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당시 A씨는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남편은 A씨에게 이혼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위자료를 줄 테니 협의이혼을 하자는 것이죠.
A씨가 알고 있는 남편의 재산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지만 남편은 A씨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면서 합의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칼까지 들었는데요. 결국 A씨는 이혼협의서에 서명했고, 남편이 제시한 금액을 수령한 후에 협의이혼신청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30년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먹고 떨어지라'는 남편의 표현에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쓴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죠.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달, 없을 땐 1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후 합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러 다시 법원에 가야하고, 의사 확인을 하고 나서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즉,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까요? 우선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협의한 금액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합의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협의이혼신청을 꼭 취소할 필요도 없는데요.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도 앞서 언급한 대로 합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저절로 취하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씨는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신청의 이유가 남편의 협박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합의서 상에 돈만 받고 종결할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더 보여줄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만약 증거가 없다면 재판상이혼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아예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장은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과 위자료가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꼭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간접적인 증거들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별거하는 동안 머물렀던 곳의 CCTV나 주차 기록 등에서 특정 상대의 발자취가 계속 보인다거나, 남편의 계좌에서 특정 여성에게 계속 똑같은 돈이 송금이 된다거나 등의 사실로 인해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5:5가 된다고 알고계시는데요. 전체 재산이 10억 이하이고 10년 이상 자녀들과 살아 온 경우엔 5:5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사정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혼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며,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순하다고만 생각하는 재판상이혼이라도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상황으로 인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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