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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매매사기 돈 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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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3.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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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휴대전화 속 메모로 남겼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매매대금반환 사례를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부동산, 토지매매사기는 본인이 매매계약에 앞서 신중을 가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씨는 건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매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체에 매수하는 토지 위에 건축을 할 예정임을 미리 알렸죠. 사실 해당 부지는 지적도상 맹지였는데요. 업체는 해당 지번과 접경로는 통행로로 간주되며, 시에 요청하여 도로 포장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A씨는 매수한 토지가 맹지인데, 정말로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했고 업체에선 문제가 없으며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말을 믿은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해당 지번은 3년이 지나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가장 가까운 현황도로에서 매매한 토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도로지정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 건축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내용이 된 '도로지정 및 건축허가 신청 가능'은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사기에 A씨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만약 A씨가 해당 부지가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땅을 매수하는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하지는 않죠.

이에 A씨는 매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체에 도로개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도로개설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A씨에게 도로개설이나 건축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업체는 도로건설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업체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A씨가 통행로가 확보되지도 않은 땅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씨가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법원은 업체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원상회복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나 녹취 파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후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로 하여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에 개발 정보,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거나 관련 홍보물, 녹취 등 자료를 꼭 챙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매매사기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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