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은 어제만큼 추웠습니다. 그래도 내일 입춘이 지나면 온화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까지 하늘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도 가능하겠네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는 실시계획인가가 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계획이 뜬 후에 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보상금을 높게 받는 데에 유리한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감정펵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협의 매수액으로 책정했던 바가 있죠.
이는 다른 공원이 평가받은 금액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강서구 내 한 공원은 공시지가 약 4배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받았고, 노원구에 위치한 공원의 감정가와 비교했을 땐 약 10배정도 차이나는 수준이죠.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뜬 토지보상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받기 원하는 지주들과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는 지자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지보상은 아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본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뜬 시점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죽거리근린공원의 지주들은 열람공고가 뜨기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시면서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에 지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최초 감정평가 액으로 공시지가 10배 금원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평가사 추천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뜬 순간부터 보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 책정되는 감정평가 금액은 향후 2차, 3차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데요. 때문에 처음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 중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추천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그만큼 보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첫 보상금이 정해졌다고 해서 토지보상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증액 절차와 증액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증액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토지주가 확인하여 그에 합당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고시로 토지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토지주분들이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토지보상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주분들이라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절차를 준비하시는 토지주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검토를 통해 명쾌한 해결 방안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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