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눈은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7일 낮 강원내륙과 산지를 지나 물러가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퇴근시간대 눈과 비가 예상되면서 귀갓길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요. 우산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생긴 도로 살얼음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교 문제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혼인 전에 서로의 종교가 맞는지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부부 양쪽 집안의 종교적 색채가 너무 달라 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결국 종교갈등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로 종교의자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A씨와 5년간 사귀면서도 교회를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종교와 신념을 존중하는 관계로 지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후, B씨의 종교가 일반 기독교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B씨의 종교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두 아이를 낳고 B씨는 육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B씨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났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A씨 월급의 20%를 매월 교회에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아졌는데요.
하지만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 B씨에게 그 종교의 교리를 1년간 공부해보고 그럼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함께 종교생활을 접자고 제안했고 이를 B씨는 받아들였죠. 그 후 A씨는 B씨의 종교 교리를 공부했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약속대로 B씨에게 종교를 믿지 말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제와서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B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집안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아이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도 못 하게 하고, 수혈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일주일 넘게 들어오지 않아 A씨가 휴가를 내 아이들 등하교를 시켰으며 이후 '자유 찾아 떠나겠다'라는 쪽지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이혼사유로 종교의자유를 들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제 A씨와 B씨의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B씨가 A씨는 물론 두 명의 어린 자녀들까지 내버려둔 채 일방적인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간 것은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갈등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종교 문제가 혼인 생활 파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B씨의 종교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B씨는 집을 나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본인의 종교만을 강요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어 재판을 통한 종교갈등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내가 종교에 심취해서 가정과 혼인생활을 등한시하고,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종교 활동을 이유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해서 부부간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은 '종교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줬던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부부사이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일정한 한계를 유재하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종교갈등이혼 등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거나 관련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담소] "아내의 종교로 잦은 부부싸움, 결국 집나간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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