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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한다면 부당이득금소멸시효 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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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2.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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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조심히 이동해야겠는데요.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대신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을 없을 예정인데요.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조금 춥겠습니다. 동해안과 전남, 경남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주말에 등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내 땅,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난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하죠.

오늘은 이러한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임야로 현재까지 등산로로 사용되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당연히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일몰제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6월 29일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원 유지를 명목으로 다시 한 번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데요.

쉽게 말해 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하여 또 한 번 공원 부지를 묶어버리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의뢰인분들도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죠.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지자체가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 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점유 상황을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970년대 공원 조성 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당시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소 제기일로부터 부당이득금소멸시효에 따라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자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지자체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성공했다면 지자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할 것인데요. 이때 지목은 현 상태인 임야가 아닌 공원 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 하며 만일 지목의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엔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합니다. 민법상 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부당이득금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부당이득금소멸시효에 따라 그 1년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해당 기간 내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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