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비겼습니다. 이에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이자 우루과이 전력의 핵심인 페데리코 발베르데도 한국 축구대표팀의 조직력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무승부를 기록한 뒤 "치열한 경기였다. 한국이 굉장히 잘했다"고 복기했는데요. 발베르데는 후반 45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때렸습니다. 이에 "공을 잘 차긴 했는데 각도가 조금 빗나간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법원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됨을 알고도 장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생활비 안주는 남편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사유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11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못 받으며 생활해왔는데요. 결혼 5개월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B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A씨의 직장이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육아와 모든 집안 일은 A씨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심지어 A씨가 번 돈으로 관리비, 식비, 교육비, 부부 보험료까지 충당해왔죠.
또한 신혼 초, B씨는 투자할 곳이 있다며 A씨에게 받아간 7천만 원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마련했던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 또한 B씨의 통장으로 들어가죠. 셋째도 태어났지만 B씨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A씨는 결국 혼자 감당하는 결혼생활을 원치 않아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사유가 성립되며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나 양육비, 투자금으로 받아간 7천만 원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의 경우, A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기에 생활비안주는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 어려울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 B씨가 생활비 일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A씨는 물론이며 자녀들의 생계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아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A씨는 생활비안주는남편에게서 그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 자녀 양육비, 투자 명목으로 빌린돈, 부부 공동 수입인 월세 등 이러한 부분을 받아내야 하죠. 하지만 법률 상 과거 지급받지 못한 생활비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생활비를 그동안 못 받은 부분 만큼 재산분할에 기여도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에도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는 있죠.
B씨가 따로 빌려간 7천만 원과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대여관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인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여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에 있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혼소송 도중에 들어오는 월세의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데요. 실무적으로 소송 전 배우자 일방이 혼인기간 동안 월세를 관리한 경우, 그 월세가 일정 부분 예금으로 남아있고 그로인한 자산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 보유하는 현금 및 예금은 파탄시점에서 각각이 보유한 금액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그 이후 수입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A씨가 받아야 할 월세의 경우 공동재산이 기초가 된 것으로 보여 소송 이후에 B씨가 취득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그 가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생활비안주는남편에 따른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는 상황이나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상황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사유가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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