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꾸준히 했어도 별다른 운동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동습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자신의 운동습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흔히 놓치기 쉬운 잘못된 운동습관 5가지가 있는데요.
약한 강도로 천천히 장시간 운동하거나, 운동하며 중간에 딴생각하기, 스마트폰 보기, 같은 종류의 운동을 계속 반복하기, 유산소 운동만 하고 근력 운동 소홀히 하기. 이러한 운동 습관은 운동을 효율적이게 만들어주지 못하니 올바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도박중독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직장인으로 B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나, A씨는 B씨가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엔 금액이 몇 십만 원 정도이고, 평소 술, 담배나 별다른 취미생활을 하지도 않았기에 화를 내긴 했지만 용서했죠. 그리고 1년 후, 갑자기 B씨는 도박으로 빚을 졌다며 A씨에게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A씨는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속해서 도박으로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이 2억이 넘었고 A씨가 5천만 원정도 해결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회생으로 대출이 안 되니 지인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죠. 대부업체의 이자 독촉에 A씨는 2천만 원을 추가로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어려운 B씨 집안의 형편을 알아 B씨의 부모님에게 백 만원, 이백만 원씩 여러번 보내기도 했죠. 결국 남은 것은 집 월세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인데요. 이 보증금도 전부 A씨가 마련한 돈입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대화를 피하는데요. 과연 A씨는 도박중독이혼을 하고 B씨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히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100% 도박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는게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개선의 노력없이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도박중독으로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 해당하는 것이죠. A씨의 경우 B씨의 도박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으며 B씨는 개인회생을 하고도 대부업체를 통해서 또 돈을 빌려 도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A씨의 도박중독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도박중독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B씨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도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텐데요. 만약 이 임대차 계약이 A씨의 명의이고 보증금 또한 순수하게 A씨의 자금으로 형성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은 A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 방지를 하거나 증식에 협력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5년이라는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A씨는 여러 번 B씨의 도박 빚을 갚아줬고, B씨는 오로지 도박만 심취해왔기에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민법 746조에 의하면 불법을 원인으로 한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성이 있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기에 돌려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단서를 보면 빌려준 쪽에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면 대여금 청구를 했을 때 돈을 갚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원인이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만 있고 그 빚을 갚아준 것이라면 단서에 해당하여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나중을 위해서라도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각서나 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도박중독 이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혼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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