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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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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0.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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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민들에겐 멀기만 한 내 집 마련 문제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이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새롭게 주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막상 환불과 탈퇴는 여러 정황을 따져봐야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되신 분의 사례를 통해 지주택임의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 통장이 없는 A씨에겐 그림의 떡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문제없는 계약인지 재차 확인했는데요. 이에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죠.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결국 부동산 전문 로펌에 연락해 문제가 없는 계약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A씨는 사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과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엔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소위 지주택임의세대, 준조합원 이라 일컬으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죠.

 

 

 

 

 

 



​이러한 자격 기준은 조합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실수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조합에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하면 된다고 홍보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임의세대, 즉 임의분양은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조합원과 임의세대나 준조합원을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죠.

사실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A씨의 조합 측에서도 잘못을 알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계약을 무효화하고 납입한 분담금 4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 계약을 맺었다가 조합원 자격 심사 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가입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은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자격 상실이 되면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필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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