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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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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0.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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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땅은 여전히 많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에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와 함께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 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공원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에선 A씨의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땅에 대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바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제한되는데에 반해 토지를 수용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더욱이 공원일몰제 대상도 아니기에 일몰제 이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확인해 보니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지를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무를 심어 산림이 우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나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리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소송 진행 중엔 서울시가 A씨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고 인공조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1970년대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매달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할 수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정확히 진단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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