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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공유지분 토지매매 대금반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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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9.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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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악산에서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하루 빠르며 평년과 비교하면 하루 늦었는데요. 첫 단풍이란 산 정상으로부터 약 20%가 물들었을 때를 뜻합니다. 이러한 단풍은 약 20일 이후면 절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10월 하순이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지 2~3년 후가 되어서야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는데요. 그제서야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위해 피해 해결 방안을 찾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숨기고 난 후일 가능성이 커 이후엔 해결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로 엄청난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현혹한 후 개발가치가 없는 땅을 공유지분토지매매 하여 이득을 편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와 같이 개발 자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렵죠.

 

 

 

 

 

 

지분쪼개기는 개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값을 부풀려 판매애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면 큰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는 지분을 수십, 수백 개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적어지고 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매매한 곳은 해당 토지의 개발이나 처분 시에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죠. 하지만 이러한 공유지분토지매매 대한 문제점 등 필수 정보를 업체에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데요.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의 한 임야에 약 5천만 원 가량 투자한 A씨 역시도 공유지분토지매매를 체결했습니다. A씨는 업체의 직원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400명이 넘는 공유자가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체의 사기를 주장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노려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또한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 토지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개발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인지했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토지매매 대금반환을 원하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업체가 폐업하기 전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로 토지를 구매하여 피해대금 환불을 원하시거나 사기죄 고소를 통해 업체 처벌 방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sEt_5ulE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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