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페트병에 담신 생수로 인해 피부염과 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 자국, 목통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법원에서 사업 취소 결정을 받은 충북 청주시의 민간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 고지 후 시행사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 협의에 돌입했는데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청주시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하려 했으나 1년 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죠. 현재 사유지 기준 토지보상률은 70%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공원을 지자체에서 전부 보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진행하기도 하죠.
민간공원특례사업 이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인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민간개발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방식.
이러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 대안인데요.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 시점 전까지 비재정적 방안으로 집행하고자 추진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모든 공원토지의 보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인데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확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공원을 확보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겐 공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요자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원 옆 아파트를 주거지롤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공원특례사업도 토지주의 토지보상절차는 똑같이 밟아 진행하는데요. 그저 시행사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개발 업체라는 것이죠. 심지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의 토지주들도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지주들의 재산이 침해받게 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토지보상 공고가 뜬다면 토지주들은 증액 절차를 잘 밟아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죠. 만약 평가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당한지 판단이 어렵거나, 어떤 부분을 주장하여 증액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토지보상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아는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지주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제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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