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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점유취득시효요건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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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9.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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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향한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구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안에 최대 60미리 이상, 그 밖의 지역엔 4~50미리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난마돌'은 일본을 향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와 영남지방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영남 해안에 100미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제주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은 오랜 기간 불상을 점유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은 "약탈 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따져야 한다"며 "일본법에 따라 불상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1527년 한국에서 불상을 들여온 이후 500년 가까이 공공연하게 점유해 소유권을 점유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한국 민법에 따라 소유주를 가려야 한다"며 "특히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며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를 한 경우 대법 판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최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무단점유도 이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기존의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20년의 요건만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많죠.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여 무조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의 무단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죠.

또한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때문에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졌다고 해도 점유취득시효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며, 원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토지점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핵심 쟁점인데요. 취득시효 주장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점유자가 권원을 주장하면 자주점유가 인정됩니다.

자주점유의 여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증명과정은 분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분쟁은 이로 인한 재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욱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사안마다 해결 방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아 점유취득시효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에 관련한 분쟁으로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gHr93dbhpM&t=1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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