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계속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백신도 진화 중입니다. 기존 코로나 19 바이러스 항원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항원을 추가한 개량 백신 접종이 곧 본격화 될 예정인데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죠.
최근에는 코로 흡입하거나 알약 형태로 만들어져 편의성을 대폭 키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고 범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한창입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나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간편함에 효능도 좋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장기미집행 토지가 일몰제 시행 이틀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겠죠.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인공조림하여 공원조성을 했다면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때,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소유주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임야로 현재까지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당연히 땅이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몰제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6월 29일 A씨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는 공원 유지를 명목으로 다시 한 번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에 A씨도 부당한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땅이 공원조성 이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죠. 기존에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는 인공조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지자체가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자체의 점유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저희는 법인 만의 노하우로 당시 지자체에서 인공조림을 통한 공원조성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공원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에 따라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대지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A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용료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도 예산을 잡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씨의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목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현 상태의 임야가 아닌 공원조성 전 상태의 지목으로 따져야 하죠.
중요한 것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그 1년 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 기간 내에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 빨리 전문가 에게 검토를 받고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적법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qPat3b7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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