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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반환 원한다면?

    2024.08.30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원한다면?

    2024.07.05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 꼭 알아야 한다

    2024.06.28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토지보상 토지수용보상가격 21억 원 증액 사례는

    2024.06.14 by 부동산변호사닷컴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반환 원한다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상승되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는 비단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모든 수분양자가 떠앉는 문제이죠. 때문에 분양계약해지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라면 단순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그러나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분양계약해지와 계약금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

법률정보 2024. 8. 30. 14:07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원한다면?

여름이 되면서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민해지면,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되어 큰 분쟁이 되어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혼소송도 이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가벼워지면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에서 상간소송에 대한, 특히나 상간소송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

법률정보 2024. 7. 5. 11:4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 꼭 알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됩니다. 때문에 책임도 조합원이 지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른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의 장기화,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대행사의 사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등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사업의 위험성이나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법률정보 2024. 6. 28. 16:37

토지보상 토지수용보상가격 21억 원 증액 사례는

정부에서 매년 수십억의 토지보상금을 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토지주분들의 관심사가 토지수용보상가격에 대한 증액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수용보상 가격 21억 원 증액 사례! 의뢰인은 서울시 관악구로부터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저희 법인에서 해당 건의 감정평가를 검토한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에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

법률정보 2024. 6.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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