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 라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정을 깨트릴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 해결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쉽게 말해 악의의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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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