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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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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2.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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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정을 깨트릴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 해결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쉽게 말해 악의의 무단점유라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자주점유와 무단점유, 그리고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점유

먼저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를 하는 경우에 법률상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유자는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상대방이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의 한 모습인데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유한 것이죠.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는?
A씨는 부모님께 땅과 건물을 상속받은 후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 경계측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웃인 B씨가 지은 건물의 일부가 A씨 땅 경계를 일부 침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A씨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철거 대신 일정한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B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A씨 건물의 하수도관을 망가뜨렸으니 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하겠다 협박했죠.

 





하지만 B씨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B씨가 20년간 점유를 한 사실 등 다른 요건들은 인정이 되었는데요. B씨는 경계측량 전부터 본인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점유했던 것이죠.

특히 지적도상의 형상이나 침범한 건축물을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을 함부로 지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악의의 무단점유로 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점유자가 점유를 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만한 행위도 없고, 이를 알면서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앞서 자주점유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사실 개인이 무단점유,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토지 경계 분쟁은 재산권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법률 전문가를 빠르게 찾아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