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분할등기 협의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저렴한 토지 매수를 위해, 여러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경매 받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한 지분은 개발이나 처분 행위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 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토지를 쪼개는 공유지분분할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유물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
언론보도
2024. 4. 24.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