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려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공유물은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만약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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