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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결과는?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5.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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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약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그동안 A씨가 월세 전대를 하라는 답변을 해왔죠.

 

이에 A씨는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2년 후 B씨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이후 주택을 타인에 매도했습니다. A씨가 보증금 잔액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자 그렇다면 그간 A씨가 전대차로 얻은 차임액을 반환하라며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에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결정문을 받았으나, B씨 측이 이의를 제기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본안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가 자신을 기망해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고, 주택을 훼손하였으며,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피고 본인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피고 주장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이외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된 이상 원고의 전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대 임료 수입을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의 존재에 관해선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임대개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의 통상적 사용방법이나 사회생활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주택을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다만 주택의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에 수도요금 체납액은 당시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해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체납액은 원고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요금만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이의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강제성을 가진 판결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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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주지 않는다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최근 전세계약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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