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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도로도 시효취득 대상일까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5.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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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면서 사용을 한다면 배타적 점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1973년 취득한 제주도에 위치한 대지 X를 1994년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버지가 1990년 취득한 대지 Y를 2014년 상속을 통해 취득했는데요. A씨와 B씨의 땅은 서로 이웃하고 있었죠.

그런데 A씨와 B씨의 토지 사이에는 공로 연결도로로 사용되는 B씨 소유의 토지 Z가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집에 드나들기 위해 Z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죠. 이에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Z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땅을 사가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어 A씨는 B씨에게 Z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Z토지는 A씨 집으로 통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가 없었고, A씨의 땅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토지로서, A씨의 아버지가 X토지를 매입할 때 함께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는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도로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B씨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Z토지에 대한 배타적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Z토지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배제한 채 A씨만을 위한 출입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Z토지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로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때문에 B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죠.






Z토지는 A씨와 B씨 뿐만 아니라 이웃한 대지의 거주자들이 대로에 나갈 때 사용하는 토지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Z토지가 '통행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과, 통행로의 본질이 사람이나 차마의 통행이라는 점, 나아가 Z토지에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A씨가 Z토지를 공로로 통행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씨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배타적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5349, 2023. 2. 10. 선고)

 

 



해당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통행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취득시효는 상황과 입증 자료에 따라 예상했던 결과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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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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