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5분 쯤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다 선로를 이탈했는데요.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34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가 20~179분 지연 운행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코레일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건설 경기하락에 직격타를 맞으면서 지역주택조합해산, 지역주택조합청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청산절차의 원인과 함께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지방 사업장들은 전면 중단입니다. 아무도 위험을 부담하려 하지 않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단지같은 수익성 좋은 사업에만 PF가 몰리는데 이런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외곽지역과 도심을 잇는 철도라던가 지방 오피스텔 사업장 같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총대를 매는 주관사가 없습니다.
아예 시행사가 지레 물건을 가지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후 돈을 꼭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겨우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의 경우 다 지어지고 난 뒤 매입 확약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난 주가 난리였서요.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가 기업어음(CP) 금리로 연 7%를 부르니 금리가 연쇄적으로 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연 5%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연 8~10%로 오르더라구요
만기가 아무리 짧아도 지금 CP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금 유통이 안 되다보니까 부르는 이율 수준이 계속 높아질 수 밖에요. 이제는 금리가 두 자릿수는 돼야 CP가 팔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역시 결국 건설사업의 일종이기에 건설 경기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죠.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잘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결국 조합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역주택조합해산, 지역주택조합청산절차를 밟게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해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의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약 조합이 지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거의 사용했다면, 지역주택조합청산절차 이후에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최악의 상황에선 빚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지역주택조합청산은 당시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진행하게 되기에 지주택해산 이전에 조합에서 탈퇴했거나, 가입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의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이 되더라도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에 조합이 돌려줘야 할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는 현재 자신이 가입한 지주택사업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일 조합이 어려워 지역주택조합해산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해산이 이뤄지기 전에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해산, 지역주택조합청산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탈퇴, 환불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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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하락 직격…‘지역주택조합’ 청산하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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