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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부동산전망 좋다고 해 공유지분토지매매 땅투자 했다면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6.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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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어제 21일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공식확인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유지분토지매매로 인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세종시에 확정되면서 세종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소위 말하는 '떴다방' 형태의 이동식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혀왔던 곳이기에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도 세종시부동산전망이 좋다는 말에 속아 땅투자를 하여 피해 상황을 깨닫고 연락주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서 피해 예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 A씨를 통해 세종시 땅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지속적으로 세종시 토지에 대해 고속도로가 뚫리며, 골프장과 대학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소개를 하며 세종시부동산전망을 소개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미심쩍어하니 수년 안에 투자금 몇 배가 되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현혹했죠. 이를 믿은 의뢰인은 1억이 넘는 금액을 입급하며 공유지분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경사도나 맹지 여부, 토지 종류에 관한 확인은 일절 해주지 않고 호재에 따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등 개발가능성을 허위, 과장하여 설명 및 광고했죠.

 

출처 - KBS뉴스 유튜브 캡처

 

그러나 세종시부동산전망을 평가받고 구매한 해당 부동산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맹지이며,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96% 이상 등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요. 또한 지적 분석 결과 15도 이상의 면적이 85% 이상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여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는 주변이 개발된다고 하더라고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토지매매 방식으로 매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분 매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단지 소액투자가 가능한 방법이며 추후 매매가격 이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출처 - KBS뉴스 유튜브 캡처

 

그러나 해당 기획부동산 토지는 분할이 사실 상 불가능하고 공유자 수가 몇 백명의 수준이라 필지 전체를 일괄 처분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토지의 단독 사용이 불가능함은 물론, 지분 매도 자체가 극히 어렵고 향후 주변 지역이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의 지가는 상승되지 않겠죠.

 

지번 하나에 소유주 260명…기획부동산 투자 주의!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fOuoPhD5X0

 

 

이렇게 세종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유지분토지매매, 땅투자 피해를 겪으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 방안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8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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