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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 알아보면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9.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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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의 첫 걸음인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늘 달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엔 마네킹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엔 진짜 사람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네킹은 실제 비행사를 모사해 뼈, 장기, 연조직 등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엔 센서 5600개, 방사능 감지기 34개가 부착되어 비행사가 여행헤서 받는 영향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적용대상 조합이라면 30일 내 탈퇴 가능하다고?

 

최근 "어제 가입했는데 탈퇴와 환불이 가능한가요?"와 같은 상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되지 않았으니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는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탈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개정안에 적용되니 않는 조합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법개정안&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퇴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홍보 문구는 가입계약과 연계된 상품판매 광고에 나오는 단골멘트이죠. 방문판매법에서는 구입 후 14일 내에 철회하는 경우 환불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으로 환불과 관련 된 법 규정이 최근에야 생기게 되었는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며 허위, 과장 광조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이 탈퇴를 요구하면 조합은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에 따르면 가입비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습니다.

 

이는 주택법개정안&지역주택조합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만 주택법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죠.

 

 

 

 

 

 

간혹 주택법 개정안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가입하라고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때문에 가입 당시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 적용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법개정안&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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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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