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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발생했다면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4.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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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맺으면서 '이 금액은 확정분담금이다' 라는 말 듣고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이 발생해 결국 탈퇴를 원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처음부터 확정분담금이 정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이후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이 발생하다보면 결국엔 일반 분양금에 가까운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말을 들어 가입했다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한 사유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6년 서울 광진구의 한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조합측은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중도금은 무이자로 잔금과 함께 납부하면 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담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분담금은 확정분담금이므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확정분담금에 대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조합의 설명을 믿고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집 마련의 기대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이후 조합에서는 점점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합은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설명했고 이는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정기총회를 열어 중도금을 선납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중도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2기 체납시 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A씨가 불만을 가지긴 했지만 가입이후 많이 오른 서울 집값을 생각하며 처음 정한 분담금만 늘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조건이란 생각에 중도금을 선납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조합측에선 사업부지의 가격이 올라 어쩔 수없이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분담금의 약 20% 정도의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결국 해당 조합의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확정분담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결정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확정분담금을 보장한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지주택사업은 통상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이후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죠.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대체적으로 계약의 해제 내지는 무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에 납부한 돈 전액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8467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없다” 얘기하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분양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터무니없이 싼 금액의 분

www.junggi.co.kr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는 관련하여 피해를 입어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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