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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자 하려고 농지매매 했는데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12.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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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서울은 눈이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제주에 큰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이는 2022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의 시, 군 임야 2.7㎢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구역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의 토지 일부를 22년 12월까지 구역 재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의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하죠. 이렇게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매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농지투자도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농지투자가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 법인을 설립해 쪼갠 농지매매를 하여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 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그저 농지 매매를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토지는 농지 투자를 원하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 지분 형태로 판매되었습니다.

 

농지는 일반 다른 토지들과 다르게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농지투자의 목적과는 다르게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대한민국 농지는 오래전부터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행인 것은 농지투자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상화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농지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한 필지에 무수한 인원이 공동소유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필지당 공유 소유자를 최대 7명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유지분형태로 농지 매매 한 땅은 경계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투자를 위해 다시 되팔기 위해서는 지분 공유자 전부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정 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은 물론이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큼 농지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161343376626cf2d78c68_12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

www.lawissue.co.kr

 

 

 

 

 

 

가짜 농업 법인을 만들고 땅을 쪼개 파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적인 지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농지법 위반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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