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단란한 혼인관계를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B 씨의 잦은 음주 와 늦은 귀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부부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유흥주점 여성 C 씨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C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강한 다짐을 보여주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C 씨는 A 씨 몰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이혼 분쟁 전담팀을 선임해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씨는 B 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법원은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박새별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만 있었다면 성립된다”라며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공동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위자료 청구 소송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분쟁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며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입증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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