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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공유지분분할등기 위험한 이유는

언론보도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11. 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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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피해자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동안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김재윤 변호사는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개발호재를 미끼로 속여서 파는 부동산 매매 사기"를 '기획부동산'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서 무작위로 광고하기도 하고, 영업 차원의 지인을 섭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문제가 된다. 이 안에서 사기를 배운 사람들이 또 계열사를 차려서 다단계 식으로 층층 내려간다. 그래서 일종의 계열사들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공들여 쪼개서 파는 형태가 되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된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는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지번이나 토지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다른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이 이미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알려주겠다며 권유한다던가, 현장에 데려가서 확인시켜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파는  형태를 많이 한다. 지번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에는 제한 걸려있는 것들이 곧 풀릴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한 코미디언이 공유지분분할등기에 대해 '한 조각 피자를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 맛과 다르계느냐'라는 표현을 한 것에 있어 지분쪼개기는 모두 기획부동산 사기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김 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라던가 가치 상승분을 본인이 향유할 수 있다면 전혀 사기가 아니다. 예를 들면, 사실 부동산 위치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지분으로 쪼개어 갖고 있지만, 수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공유지분 분할등기가 문제가 된 이유는 "가치가 전혀없는 임야를 처분하기 어려운 형태인 공유지분 분할등기로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통으로 구매했을 땐 임야에 있는 나무 열매라도 딸 수 있는데, 지분 쪼개기로 구매한 경우 그 땅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radio.ytn.co.kr/program/?f=2&id=79421&page=1&s_mcd=0433&s_hcd=01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공유지분분할등기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데요.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하지 않으실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1필지에 지분권자만 수백 명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업체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아주 싼값으로 매입해 여러 지분으로 쪼갠 후 4배 정도 비싼 값에 팔아넘겼는데요. 이 중 다섯 군데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체 또한 222개 필지에 소유주만 2만 8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렇듯이 자신이 매매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공유자들이 많다면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공유 지분 분할 등기를 이용한 사기는 업체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획부동산의 심각성에 한 업체가 지분쪼개기 매매를 한 행위가 사기로 인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한 줄소송도 계속 되었죠.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에 당해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임야를 소개받으면서 역세권이고 국가산업단지가 재개발될 것이며 현재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땅이라는 등의 개발 호재를 언급했고 확정 사업인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저희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재개발 예정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업체는 허위 광고로 A씨를 기망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매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허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매매 대금을 따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현재 해당 업체도 추징 보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242억을 묶어둔 상태입니다.

 

 

 

 

 

 

부동산 범죄 특성상 사기 여부를 알아 채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사라지는 등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유지분분할등기, 지분 쪼개기 등의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입으신 분들을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ug_LHsxhow&t=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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