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020.06.15 by 부동산변호사닷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을까
2020.06.12 by 부동산변호사닷컴
재판상이혼 가능한 사유사례 6가지는?
2020.06.09 by 부동산변호사닷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사무소 오시는 길
2020.06.08 by 부동산변호사닷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로 사실혼 관계로 이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동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법 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법적인 부부가 아닐 뿐이지 실제 부부와 다를 것 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도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 제 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인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이 서로 합의 하에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관계이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법..
법률정보 2020. 6. 15. 15:41
유명 배우와 감독 / 대기업 사장의 사랑. 그들은 대중의 따가운 시서을 받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있지만 외도로 인해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원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 더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앞으로 오랜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단순한 오기로 거부하고 잇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법률정보 2020. 6. 12. 12:41
부부간 의견이 일치해서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갈라서면 좋겠지만 한 쪽만이 원하는 이혼이라던가 일방이 큰 잘못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로 간다면 두사람이 의견만 맞주면 되기 떄문에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으로 가야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만 국한 된것이 아니고 바람을 피고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2 부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부 사이..
법률정보 2020. 6. 9. 15:1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2,3호선 교대역 9번 출구 123m 직진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346m 직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오시는 길 2020. 6. 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