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청구 가능할까요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 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학력 등을 속이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이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혼 대신 혼인의 취소가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소소송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던 법률 행위는 취소 후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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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