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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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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6.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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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평생의 동반자를 약속했지만 서로의 앞날을 위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방향이라면 재판으로 가는 다툼 없이 합의이혼을 신청하여 갈라서게 됩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합의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 전 필요한 체크 리스트

 

▶ 진정한 이혼 의사 확인

- 합의이혼을 하려면 정확한 의사표현으로 서로 이혼 할 것을 합의해야합니다. 합의이혼은 서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

-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

- 합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재 확인

-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부부는 그 다음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난 후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있으며 만약 가족폭력 같은 상황이라면 숙려기간이 단축 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된 자녀를 제외하고 양육해야하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합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나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의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하 합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했다면 가정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부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의사만 일치한다고 해서 이혼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정해야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때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 부터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입증해야하는 듯 더욱 복잡하고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 2의 인생을 위해 깔끔한 이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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