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약속했던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관계를 파기하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양 측이 합의해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던 상관없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유지하도록 한 것이 증명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같은 재산은 물론 대출 같은 채무 또한 분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빚도 분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차후 수령하게 될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려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 이혼 할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의 이전해버리거나 처분을 통해 숨길 수 있으니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을 이혼 할 때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연금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20여 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혼 후 다시 결합하였는데 결국 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은 공무원이였고 재결합 한 기간 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이혼하게 된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 분할을 신청했고 재결합기간은 공무원 연금 분할제도 요건인 5년에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 20년간 함께 했던 1차 혼인기간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았습니다.
★ 결혼 전 시부모님의 강요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다면 이게 정말 이혼 시 영향이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할 때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 발생이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인생 제 2의 출발을 하게 되는 이혼.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몫은 챙겨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히 자신의 몫은 확보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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