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재판상이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밖에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다핸 사유가 있을 때로 1가지 이상 해당해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사유중 한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00%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기각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가족구성원 안에서 소외를 시키고 차갑게 대한다며 잦은 다툼을 겪었고 부부상담을 제안했으나 아내는 상담 도중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더욱 갈등이 심해지자 아내는 이혼하겠다며 명절에 참석도 않는 등 남편과 남편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한다며 이혼 소송을 아내를 상대로 청구하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면 감정적으로 대하며 남편과의 갈등을 악화시킨 점도 없진 않지만 남편도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동참하여야 함에도 모두 아내에게만 미뤄둔 채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갈등 유발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남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아내의 유책배우자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각 방을 쓰고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갈등이 시해진 최근 몇 년동안에도 한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걱정하고 부부상담을 받으며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갈등 상황을 남편과 아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한 때 이혼을 원했지만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으며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원치않아 남편의 이혼소소을 기각했습니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증거가 불충분하고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보인점이 이혼소송 기각의 이유로 꼽힙니다. 이혼소송을 제기 해는데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탄탄해야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각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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