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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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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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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아내는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남편이 잠자리거부를 사유로 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을 제기하기 하려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안된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 부부는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고, 시댁에 연락하지도 않는 상황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며 해결하지 않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지내던 중, 사소한 문제로 둘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날 이후로 서로 각방을 쓰며 수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생활에 지친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둘은 가정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서 부부상담을 받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며 아내가 10년 간 잠자리를 거부하고 가정을 위한 집안일 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않아 각자 해결해 왔으며 아내의 무관심 속에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2심의 판결에서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화나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고, 잦은 늦은 귀가 등 문제를 회피하는 형태로 보았습니다. 이는 해결을 서로에게 미룬 쌍방의 잘못이지 부부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10년 간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부관계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인정에 위자료 청구까지


또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두고 신혼 초부터 잦은 외박을 하거나 술에 만취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아내가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 되던 중 남편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요구 할 때마다 오히려 아내를 구박하며 거부했습니다. 
참다못한 아내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과 함께 잠자리를 거부하여 악화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먼저 스스로 집을 나가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 지급까지 명령한 것입니다.

 


이혼사유 6가지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어떤 이혼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나가며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재판의 승패와 위자료 산정 등 기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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