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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증액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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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6.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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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금전적으로 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책정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 할 수록 양육비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혹은 양육비를 부담하던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양육비 증액 신청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와 심판을 통해 이혼 후 양육비 금액이 정해졌을지라도 그 후에 사정에 따라 협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신청 가능한 경우

 

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②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 양육비 감액신청 가능한 경우

 

①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파산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②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

 

 

 

 

 

 

**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하는 조건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에게 양육비로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매달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양육비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협의이혼을 마친지 열흘 만에 새로운 여성과 재혼을 하였고 새 아내가 데리고 온 전남편과의 자녀와 자신과 새아내와의 자녀까지 총 2명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재혼 후 부양가족 수의 증가, 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진행 중 합의한 이혼 후 양육비 변경하기 위해 감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혼 후 자녀양육비 합의했을지라도 당사자 간 합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는 이직으로 이혼 당시보다 수입이 줄었다고는 하였으나 연봉이 비교적 고액인 점, 재산상황 그리고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특수한 상황(투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양육 비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 감액 청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에 기각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의 증액이든 감액이든 무조건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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