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을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포함이 되고 이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제일 1순위 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맺어진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은 배우자라면 이도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 포함되어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 승계가 사실혼 배우자에 갑니다.
■ 합의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관계로 지냈다면 공무원연금승계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였던 부부는 약 18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채무로 인해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였던 배우자는 퇴직한 후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형식상 이혼했지만 이에 상관없이 계속 동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며 사실혼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급 수급대상자이므로 연금승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유족 비대상 결정 처분을 내렸고 결국 망인의 배우자는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가 망인과 이혼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해 함께 살았던 망인의 소유였던 거주지를 원고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다른 주소지로 옮겼으며 망인 또한 채무로 인해 사망할 때까지 주소지를 옮겨다닌 사실, 이들은 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달랐지만 협의이혼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이웃 주민들은 여느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부부인 줄 알았지 이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은 했으나 부부로서 함께 지냈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원고가 계쏙해서 부부동반 취미생활에 참석하였고 망인이 퇴직 후 근무하였던 곳에서의 급여를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여러가지 사정을 다각도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망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승계 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합의이혼을 했을지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실체가 입증되면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이 외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유족 범위의 배우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실혼관계가 입증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지만 유족연금은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합당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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