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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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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7.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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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앞에서 영원을 약속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갈라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서로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 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은 물론 대출 같은 채무 또한 분할하게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차후에 수령받게 될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으려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나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때문에 이혼하는 상대 배우자가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을 통해 숨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놔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때

 

공무원연금법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 작성했을 때

 

결혼 전 시부모의 강요로 이혼하게 됐을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게됐다면 이 각서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각서를 썼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결혼 전 작성한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출발을 위한 선택이였을 이혼. 정당한 권리인 재산분할권청구권을 행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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