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협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결국 이혼을 원하는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며 자신이 주장할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때문에 재판상이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재판상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했고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았습니다. 이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가족과의 관계로 하소연을 원고에게 늘어놓았으며 이들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음주와 음주 후의 행동,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등으로 원고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의 병환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크게 실망한 원고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깊었고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결혼생활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피고는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인지했지만 이혼을 극복하자는 의지나 노력없이 원고가 마음을 돌려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롸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유무, 이혼 후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고 인정사실을 보면 원고보다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위기극복을 원한다고 하나 이를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현상황을 이해해주고 수용하기만을 바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유 있다고 판단,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쪽은 이혼을 하고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이혼위기극복 의지가 강한지, 노력의 여부에 따라 이혼 인정 판결이 갈리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생활을 강요할 수 없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이혼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이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거나 원하지않는 어느 쪽이라도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법적인 조력자가 필요 합니다. 옆에서 얼마나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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