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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금액 청구 소송,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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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7.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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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결실을 맺었지만 각각 갈라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한 쪽만 이혼을 원한다던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까지 번지게 됩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에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겁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대상,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원고는 배우자와 법률적 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맺어오며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피고인 상간녀는 자신과 원고에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고 헤어자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고와 배우자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확인기일에 쌍방 불축석하여 취하로 간주되었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배우자는 3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상간녀인 피고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책정될까요? 보통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상간녀인 피고의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상간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밝히며 조롱하였고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자신은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상간남녀를 향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제기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하고 상간남이 상대가 배우자가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해온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소송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재판부에 납득시키며 어떻게 끌고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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