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이쓴 자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물론이고 여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사안에 따라 그 정도화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는 이성과 껴안고 심한 스킨쉽을 하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등이 해당되며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술에 만취 된 상태 등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혼인 전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통신기록 조회 등을 하고싶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 이상의 증세가 있는 배우자를 두고 가출하여 종교에 귀의한 경우가 있으며 쌍방의 책임이 있는 별거를 하거나 폭행으로 인해 가출한 경우등은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입니다.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장모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하고 시누이나 올케와의 갈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나 밧줄로 묶어놓고 외도를 자백하라고 구타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음주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 폭행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모욕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는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 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거나 재판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하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됩니다.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 된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앞서의 5가지 이혼사유 보다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법원에 달려있고 때문에 주장하려면 철저하게 그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든든한 법적인 조력자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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