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미는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청산함과 더불어 이혼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온전히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물론 법률적 부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라도 해소가 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상관없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그 대상이 되고 고 결혼 후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서포트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공무원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 또는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유재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빚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채무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 형성, 유지를 기반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그 대상이 되고 분할대상인 적극 재산에서 채무가 공제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판결)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미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사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이혼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쉽지않은 결정과 험난한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 이혼. 결심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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