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오는 자를 말합니다. 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단순히 잠자리를 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애정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 등 증거만 준비된다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나 제 3자에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신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제기한 소송이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해로 인해 상간자가 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간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하여야 합니다. 또는 받은 소장의 손해배상 내용이 행동보다 과도하다 생각 될 때에는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법정에 서게 된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확실히 외도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차근차근히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이 또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 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함께 서있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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