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의 운영자가 상대방의 혼인을 무효해달라는 소송으로 혼인생활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선처를 호소해 감형요소로 삼았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였죠.
이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아예 혼인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혼인취소는 결혼했던 이력은 남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효나 취소 모두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예를 들어 당사자 중 한 쪽 몰래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서로 진정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거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혼인취소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사함의 혼인
2.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3.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4. 중혼인 경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 악질등 중대한 사유는 혼인 이전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합니다.
※ 사기는 혼인의 의사를 합의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일 수도, 제 3자 일 수도 있습니다. 강박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배우자 과거 혼인한 경력 몰랐다,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
원고는 배우자가 두번의 결혼 및 이혼 경력과 초혼 시 자녀도 낳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혼인취소소송 제기 할 수 있는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출산 사실을 미고지 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도 피고가 이전에 자녀 유무의 여부를 이미 알렸고 혼인 기간이 길었음에도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도 확인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사를 번복할 정도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혼인신고취소 또는 혼인신고무효 주장 할 수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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