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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유산 상속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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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9.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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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시대가 변한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점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 혼인관계라고 인정을 받을 순 없지만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의 또다른 형태인 사실혼관계. 상당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사실혼일지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관께가 끝날 때에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위자료 /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군인연금법에 유족의 범위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지내오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시에는 재산분할청구도 불가능 합니다.

 

 

 

 

 

동거만 하면 사실혼?기준은 어떻게 되나

 

단순히 같이 산다고 해서 사실상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누가 보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생활 해 온 기간동안 쌓은 재산에 대해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등 일방적인 관계파기를 요구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인 여성과 피고인 남자는 소개로 만나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후배 여자와 잦은 연락을 하였고 원,피고가 결혼식을 한 뒤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선후배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연락을 들킨 후 의심이 반복되자 두 사람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남성은 여성에게 사실혼관계를 파기 하자며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당한 파기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관계 파기에 동의를 하고 있기에 파탄을 인정했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에 버금가는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파탄의 원인이 된 피고 남성에게 책임이 있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파기당하여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서로의 부모님 집 등 집안간 교류가 있었다던가 제 3의 주변인들에게도 혼인관계라는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사이였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관계 파기시에는

 

A 씨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사실혼관계 였습니다. 공무원이였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여 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효력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인 아닌 관계에 어떠한 법률상 효력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속과 친족형성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 생각보다 복잡하고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법적인 도움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잘 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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