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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절차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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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9.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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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합치하여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배우자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한 쪽이 잘 못을 저질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절차 밟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장 관할법원에 제출

이혼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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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관할구역 내 주소가 있다면 둘 중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썼던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썼던 곳에서 두 사람 모두 살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 지역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가 되면 심사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이 평균 약 2주정도 걸리게 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외국에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 이혼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접수된 소장을 상대방이 전달 받게되면 피고가 되겠죠.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준비하기

피고의 답변서사 원고에게 전달되면 이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법정에 원고, 피고가 모두 나와 서로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이전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절차인데, 조정이 될 여지가 없어보이는 때가 아니라면 대부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을 지정하여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지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죠.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 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아닌지, 재산이나 양육환경등을 조사하고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반소 제기하기

재판을 제기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항하여 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이 소송을 받은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반소에서는 피고였던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반소는 피고가 내가 혼인의 파탄 원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며 제기하는 경우 등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은 보통 2~5차례 열리게 되고 변론종결이 나게되면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 4주 후 선고 날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 확정 및 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이혼을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에 상관없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판결문등본 등을 가지고 판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판결 후 1개월 이내 신고,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안했다고 해서 이혼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 즉시 효력 발생

협의이혼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고 이 기간이 지난다면 이혼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밟게 된다면 수개월에서 오래 걸리면 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적이혼사유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보고 증거나 대응방향에 대해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 또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며 상담자 편에서 객관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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