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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잠자리 거부 이혼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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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10.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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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능 프로그램 중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애로부부입니다. 터놓기 힘든 부부간의 갈등을 소개하며 해결할 방안을 찾는 프로입니다. 연예인 부부도 나와 부부 고민을 터놓고 상담을 받는데 단골 소재가 바로 잠자리에 대한 견해차이 입니다. 어느 부부는 과도한 요구에 고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부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고민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큰 문제 중 하나인 부부관계는 이혼사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실제 이혼소송사례에도 잠자리거부가 이혼으로 성립 되느냐 안되느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경우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만 판례는 엇갈리고 있어 잘 따져봐야 합니다.

 

 

10년간 와이프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될까요

 

부부는 자녀를 출산한 이유로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고 시댁과 교류도 하지 않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늦은 귀가와 무심함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이야기 하지 않고 마음 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말다툼 중 몸싸움으로번지게 되었고 이후 각방을 쓸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수년 후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10년간 잠자리를 거부했고 식사 등 의,식을 스스로 해결하며 아내의 무관심에 절망감을 느끼며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혼 청구는 1심, 2심 모두 기각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재판부는 남편인 원고가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 아내에 대한 불만을 대하나 타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를 했다며 혼인관계의 악화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주장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점을 보면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이혼을 청구 할 때에는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인 6호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를 말합니다.

때문에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에는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의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와이프 잠자리거부 이혼 판례를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을 아직 사랑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싶다는 일관된 자세였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수입을 알려주지 않으며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로 각자 수입을 관리하기에 경조사비나 생활비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귀가도 늦고 아내에게 무관심하며 신혼 초에도 다투는 경우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가자고 했으나 남편은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 점차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이후 10년이 흘렀고 잠자리도 가지지 않아 부부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변화는 없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젊은 나이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관계가 없은지 10년이 지났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신뢰가 상실되어 극복이 어려워보이고 아내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남편도 상담에도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혼인의 파탄이 인정된 겁니다.

또 파탄의 책임은 10년간 잠자리에 대해 거부를 해온 남편이 이를 별 것 아니라고 여기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아내를 냉대하였기에 남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이혼소송사례를 봤을 때 같은 사유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부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고 또 어떤 부부는 인정되지 않아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수 있는 법적인 조력자와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끝까지 의뢰인의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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