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등의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이별을 택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으로 결정 되기까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부부 일방만의 이혼을 워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의 판단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 6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고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비율이 재판상이혼 보다 많지만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시작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가 끝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번지는거죠.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제일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를 확보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타인과의 관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불륜 이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후배와 만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내인 원고, 피고인 남편은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 법적 부부입니다. 남편은 근무지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이 때 알게 된 사람과 연인 사이로 지내며 같이 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사실확인서 및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학교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여행도 함께 다니며 출장을 이유로 한 외박도 잦아지자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동창과 여행 간 사이 자녀들과 이사해 별거 중입니다.
◆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내로 부터 한 번 부정한 행위에 대해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혼인 파탄의 원인에는 피고의 외도 행위가 주된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부의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주된 잘못은 피고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혼인이 파탄난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사정을 고려해 2,000 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이 제 3자와 불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이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관계를 이어온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이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 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여성도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상대가 교제하는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인정 받으면 불가능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대상이 확실히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왔는지도 입증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만 봐도 증거싸움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조용히 확실하게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경험을 다수 쌓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마지막 판결까지 함께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홀로 마음고생을 하기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군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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