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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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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10.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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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그리려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였다면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와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을 상대 배우자와 분할하는 것을 공무원연금분할 제도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됐을지라도 혼인기간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우가자 공무원이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받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자격

부부의 혼인기간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기간동안 5년 이상을 유지했다면 청구 자격이 됩니다. 별거나 가출 등 이런 상황은 혼인의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할 대상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급여 청구 이전에 이혼시 퇴직금을 전부 일시에 받는 퇴직일시금도 포함됩니다.

 

 

 

 

 

분할연금 개시 연령과 수급기간

연금 분할은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60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인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먼저 사망하게 되면 분할되던 연금은 모두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에게 갑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자의 유족이 이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은 바로 청구 할 수 있지만 수령은 연금이 지급 시작되는 나이가 돼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고 재결합했는데 다시 이혼했어요>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던 부부. 남편은 공무원이였는데 이혼을 하고 1년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7년 더 살다가 두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 혼인기간 중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재결합 한 해로부터 4년 후 퇴직했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재결합 한 기간 중 남편이 재직한 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5년을 충족시키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법원에 분할연금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결합 한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에 관하여 재결합 한 기간 따지는 게 아닌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이 충족되는지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번 이혼을 하고 다시 결합했다고 해서 이전의 혼인기간 21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하는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상대 배우자의 연금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차 21년이라는 기간도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2차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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