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헤어지는 과정을 밟는 부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아내이혼사유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졌어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빚을 내 또다시 사업을 하려고 해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남몰래 빚을 내어 상습적으로 도박, 도박중독 남편은 치료도 거부합니다.
남편은 혼인기간동안 아내 몰라 사채를 끌어와 돈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도박 관련하여 치료도 권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현금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의 혼인관계는 아내 및 자녀들에 대한 유기 등 남편의 귀책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재판상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한 때',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박중독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 가능한 경우입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도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남편이 상의없이 여러차례 사업을 벌이고 실패해요. 이혼 청구해도 될까요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 이들의 혼인기간 중 남편은 아내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여러 차례 다양한 사업을 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여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종종 아내에게 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고 남편이 진 빚을 뒷수습하느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관계는 남편의 잘못으로 더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고 재판상 이혼사유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두 사례의 경우 모두 남편이 이혼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더해져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안을 어려움에 빠지게만 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틈틈히 준비해두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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